✅ 주요 기준
지급 대상 기본 원칙 | 소득 하위 90% 해당 가구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+2경향신문+2 |
건강보험료 기준 (본인부담금, 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|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(직장·지역·혼합/혼합 가입) 따라 기준 금액 다름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+2경향신문+2 |
외벌이 vs 맞벌이(다소득원 가구) 특례 | 맞벌이 등 다수 소득원이 있는 경우, “가구원 수 +1명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정됨. 즉 맞벌이 가구에게는 보다 여유 있게 컷오프 기준이 설정됨. 뉴시스+1 |
1인 가구 특례 | 청년층·고령층 비중이 높아, 일반 가구 기준보다 소득이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1인 가구만의 별도 기준 설정됨.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,500만 원 수준이 1인 가구 한 특례 기준임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+3한겨레+3경향신문+3 |
⚠ 제외 대상 — 컷오프 조건
이 기준 이하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제외됨:
- 고액 자산가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가구 경향신문+1
-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,000만 원 초과 가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+1
📊 건보료 기준 예시 (외벌이 가구 기준)
건보료 기준액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(장기요양 제외) 합산치로 보고, 대략 다음과 같아:
1인 | 월 220,000원 행정안전부+2경향신문+2 |
2인 | 약 330,000원 행정안전부+2뉴시스+2 |
3인 | 약 420,000원 행정안전부+1 |
4인 | 약 510,000원 경향신문+2행정안전부+2 |
※ 맞벌이 가구면 이보다 건보료 컷오프 기준이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됨 (가구원수 +1명 기준) 뉴시스+1
✅ 기본 원칙
- 외벌이 가구: 가구원 수 기준으로 건보료 컷오프 적용
- 맞벌이 가구(다소득원 가구):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완화 → 가구원 수 +1명 기준으로 적용
즉, 맞벌이 가구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
📊 외벌이 가구 건보료 → 추정 연소득 컷오프
(장기요양보험 제외, 직장가입자 기준, 정부 발표 자료 기반)
1인 가구 | 약 22만 원 | 약 7,500만 원 |
2인 가구 | 약 33만 원 | 약 1억 1천만 원 |
3인 가구 | 약 42만 원 | 약 1억 4천만 원 |
4인 가구 | 약 51만 원 | 약 1억 7천만 원 |
5인 가구 | 약 62만 원 | 약 2억 원 이상 |
📊 맞벌이 가구 적용 예시
- 맞벌이(2인 소득원)라면 “가구원 수 +1명” 기준 적용
- 2인 맞벌이 가구 → 3인 외벌이 기준 적용
- 3인 맞벌이 가구 → 4인 외벌이 기준 적용
- 4인 맞벌이 가구 → 5인 외벌이 기준 적용
👉 예를 들어,
- 4인 외벌이 가구라면 컷오프 = 연소득 약 1억 7천만 원
- 같은 조건의 4인 맞벌이 가구라면 “5인 외벌이 기준” 적용 → 컷오프 = 연소득 약 2억 원
즉, 맞벌이 가구는 약 3천만 원 이상 더 높은 소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.
⚠️ 추가 유의사항
- 건보료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or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면 지급 제외
- 1인 가구는 특례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기준까지 인정
✅예들들어서
- 외벌이 가구: 가구원 수 기준으로 건보료 컷오프 적용
- 맞벌이 가구(다소득원 가구):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완화 → 가구원 수 +1명 기준으로 적용
즉, 맞벌이 가구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
📊 외벌이 가구 건보료 → 추정 연소득 컷오프
(장기요양보험 제외, 직장가입자 기준, 정부 발표 자료 기반)
1인 가구 | 약 22만 원 | 약 7,500만 원 |
2인 가구 | 약 33만 원 | 약 1억 1천만 원 |
3인 가구 | 약 42만 원 | 약 1억 4천만 원 |
4인 가구 | 약 51만 원 | 약 1억 7천만 원 |
5인 가구 | 약 62만 원 | 약 2억 원 이상 |
📊 맞벌이 가구 적용 예시
- 맞벌이(2인 소득원)라면 “가구원 수 +1명” 기준 적용
- 2인 맞벌이 가구 → 3인 외벌이 기준 적용
- 3인 맞벌이 가구 → 4인 외벌이 기준 적용
- 4인 맞벌이 가구 → 5인 외벌이 기준 적용
👉 예를 들어,
- 4인 외벌이 가구라면 컷오프 = 연소득 약 1억 7천만 원
- 같은 조건의 4인 맞벌이 가구라면 “5인 외벌이 기준” 적용 → 컷오프 = 연소득 약 2억 원
즉, 맞벌이 가구는 약 3천만 원 이상 더 높은 소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.
⚠️ 추가 유의사항
- 건보료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or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면 지급 제외
- 1인 가구는 특례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기준까지 인정
원하시면 제가 이걸 “우리 집(가구원 수 + 맞벌이 여부)” 기준으로 실제 대상인지 여부를 계산 시뮬레이션 해드릴 수도 있어요.
👉 가구원 수 / 맞벌이 여부 / 월 건강보험료 금액 알려주실래요?
1) 사용한 기준(핵심)
- 외벌이(외벌이 가구)—직장가입자 기준 컷오프(월 본인부담 건보료):
1인 220,000원 / 2인 330,000원 / 3인 420,000원 / 4인 510,000원 / 5인 600,000원. 행정안전부 - **맞벌이(다소득원)**은 “가구원수 +1명” 또는 표의 다소득원 항목 기준을 적용
- (예: 2인 다소득원 기준 420,000원 등). 행정안전부
- 대략적인 연소득 환산값(정부 보도자료 예시): 4인 가구 컷오프(510,000원) ≒ 연소득 173,000,000원, 3인 ≒ 142,000,000원 등. 경향신문+1
2) 계산 방식(방법론)
- 사용자가 알려주는 가구원 수, 맞벌이 여부(유/무), 가구의 월 건보료 합계(본인부담금) 를 비교합니다.
- 비교 대상 컷오프는 직장/지역/혼합에 따라 다르지만(여기선 직장가입자 예시로 계산). 실제로는 본인 상황(직장/지역/혼합)에 따라 맞는 칸을 사용해야 합니다. 행정안전부
- 월 건보료 <= 컷오프 → 대상(소득하위 90% 내), 초과 → 제외(컷오프).
- 원하면 월 건보료를 정부가 제시한 환산 비율로 대략 연소득으로 환산해 드립니다(정확 환산은 개인별 보험료 구조/공제 등에 따라 다름).
3) 예시 시뮬레이션 (직장가입자 기준, 계산과정 포함)
(A) 2인 가구 — 외벌이
- 컷오프(직장, 2인) = 330,000원. 행정안전부
- 가정: 실제 가구의 월 건보료 합계 = 340,000원.
계산: 340,000 − 330,000 = 10,000 (따라서 컷오프 초과 → 지급 제외).
(B) 2인 가구 — 맞벌이(다소득원)
- 다소득원(2인) 컷오프 = 420,000원. 행정안전부
- 같은 경우(월 340,000원): 340,000 ≤ 420,000 → 지급 대상.
(C) 4인 가구 — 외벌이 vs 맞벌이 비교
- 외벌이(4인) 컷오프 = 510,000원. 행정안전부
- 다소득원(4인) 컷오프 = 600,000원. 행정안전부
- 가정: 실제 가구 월 건보료 합계 = 520,000원.
- 외벌이 판정: 520,000 − 510,000 = 10,000 → 초과 → 제외.
- 맞벌이 판정: 520,000 ≤ 600,000 → 대상(지급).
→ 즉 같은 보험료라도 맞벌이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.
4) 월 건보료 → 대략 연소득 환산(참고용)
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환산 예시를 사용한 근사값입니다(정확 환산은 보험료 체계에 따라 달라짐). 예:
간단 환산 예(근사):
- 환산비 = 173,000,000 ÷ 510,000 = 339.215686... ≒ 약 339.22
→ 따라서 임의의 월 건보료 X원에 대해 대략적 연소득 ≒ X × 339.22
예: 월 520,000원 → 520,000 × 339.22 = 176,394,400원(≈ 176.4M원).
(숫자 표시는 근사값임 — 실제 환산은 개인별 보험료·공제 구조에 따라 다름.)
5) 제외(컷오프 외) 조건도 체크해야 함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가구 → 제외. 경향신문
- 귀속 금융소득 합계 2,000만 원 초과 가구 → 제외.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6) 원하시면 제가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(실제 시뮬레이션)
제가 현재 임의의 수치들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.
정확히 계산해 드리려면 아래 3가지를 알려주세요(한 줄로 보내주시면 바로 계산해서 결과와 해석을 드립니다):
- 가구원 수
- 맞벌이 여부(예: 예 / 아니오) — **다소득원(맞벌이)**이면 맞벌이로 처리
- 가구의 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계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— 예: 520000
예) 4명, 예, 520000